거절사정

사건번호:

90후1178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 할로겐화물...유기금속화합물 등”이 상표법상의 상품류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이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는 피혁의 후처리공정에 사용되는 용해제, 희석제, 촉감증진제, 침투제, 유화제, 안료, 광택제 단백질 기초마무리제 등으로서 화학제에 속하고, 그 수요자는 주로 피혁제품 제조업자인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 할로겐화물... 유기금속화합물 등”은 다른 화학공업약품의 원료나 화학적 가공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유기공업약품에 속하고 수요자는 유기중간체, 의약품제조업자 등이어서 각 상품의 용도나 수요자층이 다르다면 위 “가”항의 기준에 따라 심리함이 없이 그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 중 상품구분 제10류의 유기공업약품, 화학세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은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조, 구 상표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공1990, 1801), 1990.8.28. 선고 89후834 판결(공1990, 2026)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룀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랭크터 하프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6.23. 자 89항원43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RODA”와 인용상표 “RHODAPAP”은 모두 문자상표로서 외관, 관념에 있어서는 다르나, 본원상표는 “로다”로, 인용상표는 “로다팝”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뒤의 “팝”이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는 있다 하겠으나 앞에 호칭되는 '로다'의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호칭할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유기산 및 그의 염류 등”은 다같이 상품구분 제10류의 유기공업약품, 화학제에 속하는 상품들이어서 위의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생산자, 수요자나 판매처 등이 같은 동종상품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1990.9.28. 선고 89후834 판결 각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는 피혁의 후처리공정에 사용되는 용해제, 희석제, 촉감증진제, 침투제, 유화제, 안료, 광택제, 단백질 기초 마무리제 등으로서 화학제에 속하고, 그 수요자는 주로 피혁제품제조업자인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유기금속화합물 등”은 다른 화학공업약품의 원료나 화학적 가공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유기공업약품에 속하고 수요자는 유기중간체, 의약품제조업자 등 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 위와 같은 상품의 용도나 수요자 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의 형상, 제조자나, 판매자, 유통과정 등이 동일 유사하여 거래실정상 두 상품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으로서는 위의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그 생산자, 수요자나 판매처 등이 같은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하려면 그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구분 제10류의 유기공업약품, 화학제에 속한다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위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도 그렇게 인정되는 것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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