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어있는 경우, 패소한 측은 항소심 진행 중에 돈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항소심, 나아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뒤집힌다면, 이미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가지급물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집행과 가지급물 반환이란?
먼저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도 일단 판결대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지급되는 돈을 '가지급물'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가집행의 효력은 사라지고, 받았던 돈(가지급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가지급물 반환'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어디에 반환 청구해야 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가지급물 반환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대법원에서 바로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대법원은 상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심문을 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지급물 반환 청구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에 가지급물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가지급물과 변제충당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가지급금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때는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변제충당이란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어떤 채무에 먼저 변제할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원본 중에서도 변제이익이 많은 부분에 우선 충당됩니다. (민법 제477조)
판례의 결론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가지급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변제충당의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가지급물 반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가집행과 가지급물 반환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가지급물 반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추심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금액이 줄어든 경우, 1심에서 받았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하고 가집행이 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면 상고심에서는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1심에서의 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집행을 통해 돈을 받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로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