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 뒤집히면 받은 돈 돌려줘야 할까? 전부명령과 가지급물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집행 판결과 관련된 전부명령, 그리고 가지급물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집행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승소한 측은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부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예: 은행)에 대한 채권(예: 예금)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줄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 판결을 근거로 B의 C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B가 승소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2626 판결 참조)

A가 전부명령을 통해 받은 돈은 B의 재산을 강제로 추심한 것이기 때문에, B가 A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뒤집힌 이상, A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따라 B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돌려줘야 하는 돈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참조)

또 다른 쟁점: 심판범위의 확정

이 사례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가산세와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B는 이미 A에게 지급한 가산세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가산세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파기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은 가산세 원금 부분만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참조)

결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도 나중에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을 통해 돈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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