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상소(항소, 상고) 기간이 남아있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결 내용대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집행 판결에 따라 돈을 받으면 채무 관계가 바로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가집행 판결에 따른 변제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집행 판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확정되기 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하지만 상소 결과 판결이 뒤집히면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집행 판결에 따라 돈을 받으면 채무가 바로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가집행 판결에 따라 돈을 받았더라도,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 판결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지 않고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즉, 돈을 받았더라도 상소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무엇일까요?
위 법 조항 외에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집행 판결 덕분에 돈을 먼저 받을 수는 있지만, 채무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채무가 소멸하고, 더 이상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가집행 판결을 받았더라도 안심하기보다는 상소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확정적인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로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금액이 줄어든 경우, 1심에서 받았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1심에서의 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해당 집행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추심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