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분양이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특히, 믿고 맡겼던 중개인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사기분양을 당했을 때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중개인 B씨에게 의뢰했습니다. B씨의 소개로 C라는 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분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중개인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조합과 같은 사업의 경우, 중개인은 사업 시행자의 능력과 신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분양을 알선했다면,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거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1991. 9. 3. 선고 91가합3164 판결). 주택조합 사업 시행자가 사기 분양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중개인이 이에 가담하여 분양을 알선한 경우, 중개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과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지만, 현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인이 사업 시행자의 신용이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 분양을 알선했다면, 피해자는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중개인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부동산 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 중개보조원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등 모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가짜 부동산 대리인과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대리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부동산 사기 피해 시, 중개사무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매수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이 진짜 주인인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매수인이 사기를 당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과 별개로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잘못된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