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형사판례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금융투자업 위반일까? 도박개장일까?

최근 실제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불법일까요?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마치 실제 선물거래 시장처럼 운영되는 사설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전자화폐로 바꿔주고, 이 전자화폐를 이용해 코스피 200 지수 변동에 따라 모의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원들은 수수료를 내고, 원할 때 언제든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고액의 위탁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박개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의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주가 변동이라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사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제247조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0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1조, 제444조 제1호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결론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도박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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