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형사판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무인가 금융투자업일까? 도박개장일까?

최근 실제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전자화폐로 바꿔주고, 이를 이용해 모의 선물거래를 하게 한 뒤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도박개장인지 법적인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1: 도박개장죄 성립 여부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주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한 거래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쟁점 2: 포괄일죄 여부 (형법 제37조)

이 사이트 운영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전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무실 위치, 운영 방식 등이 달라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쟁점 3: 무인가 금융투자업 위반 여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검찰은 이 사이트 운영 행위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실제 선물거래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의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이트 운영 행위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고,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아니지만, 유사 금융거래시장 개설 행위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결국 이 사이트 운영 행위는 도박개장죄와 유사 금융거래시장 개설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무인가 금융투자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적인 금융거래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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