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23

형사판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결국 불법!

최근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교묘한 수법이었죠.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불법 사설 거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전개

피고인들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 실제 거래 중개: 일부 회원들은 증권계좌를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가상 거래: 나머지 회원들은 코스피200 지수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니었고, 회원들이 손실을 보면 그 돈은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 무인가 금융투자업: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위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1조 (금융투자업 인가)
  • 자본시장법 제373조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 등)
  • 자본시장법 제444조 (벌칙)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경합범)

또한, 몰수 및 추징의 대상과 추징액 인정에 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이 참조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하는 사설 투자 사이트는 매우 위험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불법 투자는 결국 자신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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