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사고'는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임차인)가 건물을 빌리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은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지만, 집주인(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건물을 비웠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이 중요하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지만, 실제 보수 요청과 이행 거부는 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세입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거주하며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적정 금액(월세 등)을 지불해야 한다.
생활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이주가 시작되는 등 임대차 유지가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