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 담보로 쓰기 위해 가짜 임대차계약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채권까지 양도하는 복잡한 수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대부업체는 담보를 요구했고, A는 B의 집에 전입신고를 한 후 B 명의의 가짜 임대차계약서(제1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부업체에 제출했습니다. A는 실제로 돈을 투자했던 C에게 대출금만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도 써줬습니다. 나중에 A와 B는 짜고 대부업체 직원에게 임대 사실이 진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 A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제2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만들어 C에게 주었습니다. C는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양도통지서를 B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우, C는 처음 가짜 임대차계약(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도 B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핵심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입니다. C처럼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채무자(B)에게 돈을 달라고 하려면 단순히 채권양도계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가짜 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이 사례에서 C는 제2임대차계약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만 B에게 했습니다. 가짜인 제1임대차계약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2임대차계약은 진짜 계약이므로 C가 제1임대차계약의 채권양도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C가 A와 B의 사기에 속은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짜 임대차계약에 속지 않으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세요!
민사판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채권양도를 했다면, 설령 나중에 진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 해도, 처음의 가짜 계약에 기반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는 특정 채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대항요건(채무자에게 통지) 역시 해당 채권에 대해 갖춰야 합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외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만든 임차권등기는 말소 전까지 효력이 있지만,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민사판례
임대인 동의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사기(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위한 가짜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등기는 외형상 우선변제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기존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집주인을 대신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