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분들 중에 전세자금 대출 말고,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즉 "통정허위표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甲은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하는 건 아니었고, 단순히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乙과 짜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甲은 이 가짜 전세권을 담보로 A에게 돈을 빌리고 A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 乙이 채권자 A에게 "이 전세권은 사실 가짜입니다!"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乙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의 판단: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실제 전세권 설정 계약은 없었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짜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비록 전세권 설정 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게는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짜고 가짜 전세권을 만들었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집주인은 "전세권이 가짜"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채권자 A가 甲과 乙이 짜고 가짜 전세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집주인 乙은 A에게 전세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A는 유효한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려준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는 특정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 및 담보 대출 관련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실제 전세 계약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담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은 근저당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전세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근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상담사례
가짜 전세권이라도 이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가짜 전세권 설정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 보증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 실제로 세입자가 살지 않아도 유효하고, 이런 전세권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밀린 월세 등을 제하고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세권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밀린 월세를 뺀 금액만큼만 전세권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짜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세입자가 그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집주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 가짜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단,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전세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실제 전세 계약 없이 서류상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를 모르고 그 전세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집을 빌려 사용·수익하는 권리인 전세권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로만 쓰려고 설정했다면, 그 전세권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