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처분 공탁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돈을 맡겨놓은 적 있으신가요? 이 돈을 공탁금이라고 하는데요, 가처분이 필요 없어지거나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돌려받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가처분 결정 전 공탁금 회수 (신청 취하 또는 각하)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금을 맡긴 법원에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가처분 신청 취하서 또는 각하 결정문 등 공탁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2. 가처분 결정 후 공탁금 회수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를 신청하려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해야 하는데, 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인지 1,0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법원에서 담보취소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받고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담보취소 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500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서'와 '항고권 포기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는 위 (1)의 경우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3)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권리행사최고)

본안 소송에서 졌더라도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통지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3. 서식 및 추가 정보

위에서 언급된 각종 신청서와 청구서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헷갈린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가처분 공탁금 회수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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