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돌려받자! 가압류 현금 공탁금 회수 A to Z

가압류를 위해 법원에 맡겨둔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공탁금 회수 절차,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압류 결정 돈 돌려받기 (신청 취하/각하)

가압류 신청을 취소했거나,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하된 경우, 맡겨둔 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의 원인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ex. 법원의 각하 결정문)와 '공탁물 회수청구서' 2부를 법원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2. 가압류 결정 돈 돌려받기

가압류 결정이 난 후에는 상황에 따라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 본안 소송에서 이겼다! (담보 사유 소멸)

본안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했다면,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담보취소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 1,000원과 송달료 (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법원 결정 후: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되고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 공탁금 회수: 확정된 담보취소 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물 회수청구서'(2부)와 함께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나) 상대방(채무자)이 동의했다!

본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돈을 돌려받는 것에 동의하면 바로 회수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서와 항고 포기서를 받아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합니다. 인지 1,500원(담보취소신청 1,000원, 확정증명원 5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합니다. 이후 절차는 (가)와 동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다) 본안 소송에서 졌지만, 상대방이 가만히 있다! (권리행사최고)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 절차: 인지 2,500원(권리행사최고 1,000원, 담보취소신청 1,000원, 확정증명원 5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 - 권리행사최고 3회분, 담보취소신청 2회분)를 납부합니다. 이후 절차는 (가)와 동일합니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3. 주의사항

공탁금을 회수할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공탁법 제9조제3항) 기한 내에 꼭 돌려받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과 서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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