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땅을 멋대로 팔려고 할 때 소송으로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땅을 못 팔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죠? 처음엔 가처분이 필요했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처분 취소 사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1조)
가처분을 받았던 상대방(채무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가장 흔한 취소 사유는 "사정변경"입니다. 어떤 경우가 사정변경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가처분 취소 신청 방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제301조)
가처분 취소 신청은 가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본안 소송 법원에 제출합니다. 수입인지와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
4. 가처분 취소 심리 및 재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301조)
법원은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가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일정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가처분 취소 효력 및 불복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310조, 제289조 제1항,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처분이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글이 가처분 취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패소하고, 항소 등을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재판 전 임시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지만, 금전보상 가능성이나 채무자의 과도한 손해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담보 제공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후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
민사판례
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면, 상황 변화를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