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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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상황 바뀌면 취소할 수 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완벽 정리!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땅을 멋대로 팔려고 할 때 소송으로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땅을 못 팔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죠? 처음엔 가처분이 필요했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처분 취소 사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1조)

가처분을 받았던 상대방(채무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뀐 때: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이유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법원이 정한 금액이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 가처분을 한 쪽(채권자)이 3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가장 흔한 취소 사유는 "사정변경"입니다. 어떤 경우가 사정변경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피보전권리 부존재 확실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처음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확정적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고,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 실체적 이유로 패소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전원합의체판결): 본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자가 주장 자체가 잘못되어 패소한 경우
  • 본안 소송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 취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패소 후 항소했지만 소를 취하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2)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안 소송 취하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68 판결): 본안 소송을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본안 소송 이송 또는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된 경우는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가처분 취소 신청 방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제301조)

가처분 취소 신청은 가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본안 소송 법원에 제출합니다. 수입인지와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

4. 가처분 취소 심리 및 재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301조)

법원은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가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일정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가처분 취소 효력 및 불복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310조, 제289조 제1항,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처분이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글이 가처분 취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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