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 이후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만약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가처분 채권자)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처분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심에서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핵심은 '상급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가처분 취소의 핵심은 본안소송 패소 판결이 상급심(항소심,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가능성은 가처분 취소 신청 사건의 사실심(1심, 2심)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그 시점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건물에 가처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B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가처분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처분 이후 상황 변경, 담보 제공, 본안 소송 미제기 시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하며, 특히 사정변경 입증이 중요하고, 관련 절차와 법적 효력, 불복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면, 상황 변화를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자체가 가처분 취소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후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