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 언제 가능할까?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 이후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만약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가처분 채권자)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처분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심에서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핵심은 '상급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가처분 취소의 핵심은 본안소송 패소 판결이 상급심(항소심,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가능성은 가처분 취소 신청 사건의 사실심(1심, 2심)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그 시점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처분의 취소) 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의 집행취소) 가처분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가처분의 집행은 취소된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건물에 가처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B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가처분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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