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로 권리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땅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할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사용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가처분을 해 놓은 후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1. 특별사정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사정이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2. 금전 보상이 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금전 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예시:
금전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예시:
3. 가처분 취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려면,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가처분을 명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제301조, 제307조제1항) 또한,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취소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제307조제2항) 심리 결과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제307조제2항) 가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처분 취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이후 상황 변경, 담보 제공, 본안 소송 미제기 시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하며, 특히 사정변경 입증이 중요하고, 관련 절차와 법적 효력, 불복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패소하고, 항소 등을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