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처분, 걸어놨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로 권리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땅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할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사용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가처분을 해 놓은 후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1. 특별사정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사정이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 금전으로 보상 가능한 경우: 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권리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처분을 걸어놨는데, 나중에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다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가 금전으로 보상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가 과도한 손해를 입는 경우: 가처분 때문에 채무자가 예상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특별사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하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가 꼭 공익적인 손해일 필요는 없습니다.

2. 금전 보상이 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 금전 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예시:

    • 공사대금 채권 관련 유치권 보전 가처분 (대법원 1997. 3.14. 선고 96다21188 판결)
    •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가처분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 담보물권 관련 가처분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 토지 소유권, 점유 관련 가처분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27 판결)
  • 금전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예시:

    • 온천수 용수권 관련 가처분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586 판결)
    • 의장권 관련 가처분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 공사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3. 가처분 취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려면,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가처분을 명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제301조, 제307조제1항) 또한,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취소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제307조제2항) 심리 결과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제307조제2항) 가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처분 취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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