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04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 후 재신청, 언제 가능할까?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처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처분 취소 후 재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그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확정판결 전까지 임시로 권리관계를 동결시켜 놓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처분을 통해 분쟁 중인 재산의 처분을 막고, 최종 판결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가처분 취소 사유와 재신청 문제

가처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소 사유 중 하나가 바로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가처분은 잠정적인 권리 보전 조치이므로, 채권자가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3년 경과로 가처분이 취소된 후, 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지만,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재신청 허용 조건: 단순 본안 소송 제기만으로는 부족!

단순히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처분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보전 의사를 포기하거나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선행 가처분 집행 후 발생한 사정 변경
  • 기타 제반 사정

즉,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의사가 있고,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가처분 재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복 신청 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59조)

또한, 가처분 신청에도 중복 신청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중복 신청 여부는 후행 신청의 심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소송의 심리 종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즉, 앞선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도, 후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시점에 이미 선행 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중복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가처분이 3년 경과로 취소된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자가 보전 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재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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