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신가요? 이럴 때 '가압류'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을 아무 법원에나 할 수는 없죠. 오늘은 가압류 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속관할: 딱 정해진 법원만!
가압류는 '전속관할'입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특정 법원에서만 처리한다는 뜻이죠.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다른 법원에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도 없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원에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전속관할 법원은 두 곳입니다.
2.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본안 소송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1조)
3. 본안 소송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아직 본안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장차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러 법원 중 선택할 수 있다면, 그중 어느 법원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4. 가압류할 물건의 종류에 따른 관할:
5. 시/군법원의 관할:
본안 소송의 목적물 값이 3천만 원 이하이고, 가압류할 물건이 시/군법원 관할 구역에 있다면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하지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긴급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2조)
7. 가사 가압류 사건:
이혼이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가압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관할 법원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과 가압류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방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가압류는 시/군법원에서 하지만 본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는 해당 시/군법원의 상급 법원인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을 가압류하여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