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받을 권리 지키기! 가압류 소송, 어디서 해야 할까요? (관할법원 완벽 정리)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신가요? 이럴 때 '가압류'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을 아무 법원에나 할 수는 없죠. 오늘은 가압류 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속관할: 딱 정해진 법원만!

가압류는 '전속관할'입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특정 법원에서만 처리한다는 뜻이죠.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다른 법원에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도 없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원에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전속관할 법원은 두 곳입니다.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예를 들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면 그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의 관할법원: '본안'이란 가압류를 통해 보호하려는 권리에 대한 소송을 말합니다. 즉, 돈을 돌려받기 위한 대여금 청구 소송이 본안 소송이 되는 것이죠.

2.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본안 소송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1조)

  • 1심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1심 법원에,
  • 항소심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 만약 본안 소송이 대법원(상고심)에 올라가 있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처음 소송을 시작했던 1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 본안 소송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아직 본안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장차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러 법원 중 선택할 수 있다면, 그중 어느 법원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4. 가압류할 물건의 종류에 따른 관할:

  • 부동산, 동산: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물건 인도 청구권: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 담보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어음, 수표 등 증권으로 된 채권: 증권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권 (예: 자동차): 등기/등록하는 곳의 지방법원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1항)

5. 시/군법원의 관할:

본안 소송의 목적물 값이 3천만 원 이하이고, 가압류할 물건이 시/군법원 관할 구역에 있다면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하지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긴급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2조)

7. 가사 가압류 사건:

이혼이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가압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관할 법원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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