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처분 소송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소송과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제292조).
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취소 신청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사용합니다.
만약 가처분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채무자', 이의신청의 상대방은 '채권자'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제285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는 가처분의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1조 이하). 만약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제87조).
본안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리권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따라서 본안 소송의 위임장과 소장 사본 등으로 피보전권리를 입증하면,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권자,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때 실제로 권리자나 의무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주장 자체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 그 주장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가처분 신청 전에 권리 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새로운 권리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당사자 변경이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가처분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본안 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압류 소송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채권자, 돈을 줘야 할 사람은 채무자이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제3자는 제3채무자이고, 소송에는 참가나 승계로 제3자가 관여할 수도 있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본안 소송 전 임시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제도는, 분쟁 중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로,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 관련 절차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