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가압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당사자 개념 & 적격)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 대신, 가압류 소송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7조, 제292조). 가압류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채무자', 이의를 받는 사람은 '채권자'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5조).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부릅니다.
만약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가압류 대상이 된다면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는 가압류 집행 과정에 관련된 사람일 뿐,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2.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당사자 능력 & 소송 능력)
가압류 소송의 당사자는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소송능력이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제87조).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권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무효이며,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3. 소송 중에 당사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참가 & 승계)
가압류 소송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3자는 보조참가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가압류 신청 전에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새로운 권리자를 당사자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가압류 집행 후 권리가 양도되거나 승계되었다면,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가압류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당사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가압류 소송의 당사자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와 상대방인 채무자이며, 제3채무자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고, 당사자는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본안소송 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사망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무효이며, 당사자 변경은 참가 또는 승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걱정될 때 활용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채권자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보호하려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생활법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