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포스팅을 통해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과 불복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 vs 각하, 뭐가 다를까?
쉽게 말해, 둘 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각하(却下): 서류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신청을 돌려보내는 것. 예를 들어, 필요한 서류가 빠졌거나,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법원이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각(棄却): 서류나 절차는 문제없지만, 신청 내용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가처분을 신청할 만한 권리가 없거나,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입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신청 이유가 명백히 없거나 담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기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0조제2항).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제281조제2항 및 제301조).
즉시항고, 어떻게 할까요?
즉시항고장 제출: 즉시항고장에는 원 결정의 표시, 항고 취지, 항고 이유, 첨부 서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원심 증거 번호에 이어서 번호를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9조).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때에는 2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즉시항고 후에도 불복한다면? 재항고!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도 불복한다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기억하세요! 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며, 채무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및 제301조). 또한, 즉시항고 자체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에서 별도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생활법률
가압류 신청이 기각/각하됐다면 결정문 수령 후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구체적인 항고 이유 작성 등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원고가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하지 말고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각 판결이 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 실무 담당자인 사법보좌관에 의해 각하되었을 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 특별항고(대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항고)도 가능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즉시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민사판례
가압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할 때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므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고가 각하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