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과 특별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채권자 A는 B회사가 C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사법보좌관은 A가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A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각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특별항고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2. 18. 자 2021차전368304 결정)
관련 법 조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특별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지급명령 절차에서의 이의신청과 특별항고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설령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 취소는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과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취소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법원이 신청을 각하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항고는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빚을 받기 위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했을 때,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이의가 일부만 인정될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