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처분 신청, 뭐가 필요할까요? (형식적 & 실질적 심사 완벽 정리!)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가처분은 급한 상황에서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의 형식적 심사실질적 심사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형식적 심사: 서류 준비는 철저하게!

가처분 신청서도 소장처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은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보정(고치도록)할 기회를 줍니다.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소명자료(증거자료)를 깜빡 잊었거나, 신청서에 언급된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보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Tip!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종종 구두로 보정을 안내합니다. 바로 수정하면 보정명령서를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심사: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필수!

형식적 심사를 통과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심사가 시작됩니다.

(1) 변론 요부: 변론, 꼭 필요할까?

가처분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전자는 서면만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엽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301조, 제304조) 다만, 임시지위 가처분이라도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여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07조, 제310조, 제288조 제1항)

  • 가처분 이의 신청
  • 가처분 취소 신청 (이유 소멸, 사정 변경, 담보 제공, 본안 소송 미제기 등)

(2) 서면심리: 서류로 하는 공방전!

서면심리는 말 그대로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심문(질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3) 입증과 소명: 증거, 어떻게 준비할까?

가처분에서는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은 필요합니다. 소명이란, 법관에게 어떤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소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보증금 공탁이나 진실 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거짓 선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01조, 제302조)

가처분 신청,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한 서류 준비와 핵심을 찌르는 소명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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