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압류!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을 때 꼭 필요한 제도죠.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 과정을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나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형식적 심사: 서류 제대로 냈나요?
가압류 신청은 소장과 비슷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먼저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2. 실질적 심사: 가압류 이유가 타당한가요?
형식적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합니다. 가압류는 변론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다만, 실무상 대부분 서면심리와 필요시 심문절차로 진행되며, 변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압류 신청, 꼼꼼한 준비만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신청은 형식적 심사(신청서 요건 검토 및 보완)와 실질적 심사(신청 이유의 타당성 검토, 소명자료 제출, 필요시 심문/변론)를 거쳐 진행되며, 증명보다 낮은 단계인 소명으로 입증책임을 다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과 가압류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방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걱정될 때 활용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채권자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보호하려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생활법률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 등은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으며, 재판 결과에 불복 시 즉시항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위해, 돈 받을 권리, 가압류 필요성, 본안소송 관련 정보 등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한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