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압류 신청, 제대로 알고 하세요! (형식적 심사 & 실질적 심사 완벽 정리)

가압류!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을 때 꼭 필요한 제도죠.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 과정을 형식적 심사실질적 심사로 나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형식적 심사: 서류 제대로 냈나요?

가압류 신청은 소장과 비슷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먼저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흠결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령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하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
  •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면?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언급된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가압류신청진술서가 없거나 허위 내용이 있다면?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허위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 꿀팁! 시간 절약을 위해 법원에서는 구두로 보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보정하면 보정명령서 송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심사: 가압류 이유가 타당한가요?

형식적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합니다. 가압류는 변론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다만, 실무상 대부분 서면심리와 필요시 심문절차로 진행되며, 변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서면심리: 서면으로만 심리하거나,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 입증 책임: 가압류 신청 이유는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소명'이란 증명보다 낮은 단계로, 법관에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납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명 방법: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 소명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보증금 공탁이나 진실 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선서 후 거짓으로 드러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01조), 이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2조).

가압류 신청, 꼼꼼한 준비만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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