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처분을 신청해서 집행까지 했는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됐다면? 이제 가처분을 풀어줘야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처분 집행취소(해제) 신청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집행취소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보통 신청취하와 함께 집행취소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해제신청서(채권자) 작성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납부: 집행취소 신청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인지는 필요 없지만, 송달료, 등록세 등은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납부 방법: 우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 대상인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 부동산은 6,000원(등록면허세) + 1,200원(지방교육세), 자동차는 15,000원(등록면허세)입니다. 납부 방법: 부동산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자동차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통지서 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처럼 등기가 필요한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 납부 방법: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 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신청서 접수: 집행취소신청서는 가처분을 집행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집행한 경우 법원에, 집행관이 집행한 경우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2부 제출합니다.
3. 집행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집행취소가 되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가처분 집행취소, 어렵지 않죠? 위 내용을 잘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언제든지 사건정보, 해제사유, 신청취하 의사를 기재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후에는, 설령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라도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생활법률
가처분 이후 상황 변경, 담보 제공, 본안 소송 미제기 시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하며, 특히 사정변경 입증이 중요하고, 관련 절차와 법적 효력, 불복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자체로는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