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압류를 걸었지만,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거나 다른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직접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해제, 언제든지 가능!
채무자와 합의 등으로 가압류를 해제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가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해제 절차를 밟으세요.
2.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꼼꼼하게!
집행해제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다음 사항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3.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예시
더 자세한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납부, 잊지 마세요!
집행해제 신청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는 필요 없지만, 다음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5. 신청서 접수, 어디로?
집행해제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가압류를 집행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생활법률
가처분이 원만히 해결되면 채권자는 언제든 집행취소(해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
생활법률
가압류된 재산을 해제하려면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금을 납부(해방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비용 납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유체동산, 채권 등 종류에 따라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과 가압류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방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 등은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으며, 재판 결과에 불복 시 즉시항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