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압류, 이제 그만! 채권자가 직접 해제하는 방법

가압류를 걸었지만,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거나 다른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직접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해제, 언제든지 가능!

채무자와 합의 등으로 가압류를 해제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가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해제 절차를 밟으세요.

2.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꼼꼼하게!

집행해제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다음 사항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사건명: 어떤 사건에 대한 가압류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결정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날짜를 기재합니다.
  • 집행해제 이유: 간단하게 이유를 적어주세요 (예: 채무자와 합의).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의사: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로 인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예시

  • 부동산 가압류: "○○지방법원 20○○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었으나, 채무자와 합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 채권 가압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가 집행되었으나, 채무자와 합의하여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와 합의하여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더 자세한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납부, 잊지 마세요!

집행해제 신청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는 필요 없지만, 다음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 신청서에 붙이지 않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등록 대상인 경우):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자동차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에 따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법원 구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5. 신청서 접수, 어디로?

집행해제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가압류를 집행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법원에서 집행한 경우 (채권,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가압류): 해당 집행법원에 신청서 2부 제출
  • 집행관이 집행한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 2부 제출

가압류 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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