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27

형사판례

가처분 취소 대가로 돈 받으면 배임수재?

오늘은 부동산 가처분과 관련된 배임수재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매입하려던 땅에 가처분을 걸어둔 사람이, 그 가처분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권을 인수하고, B 회사의 감사로 취임했습니다. B 회사는 이미 이 사업을 위해 C 토지를 매입 계약했지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A 회사는 C 토지에 대한 B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D 회사가 C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자, A 회사는 D 회사로부터 가처분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가처분을 취소해 줬습니다. 이에 검찰은 A 회사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 유지 자체에 재산상 이익이 있는가?
  2. 가처분 취소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가?
  3. 돈을 준 D 회사에게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려있으면 매매 등에 불리하므로, 가처분 유지 자체에 재산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2. A 회사는 B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처분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D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3. A 회사가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고, A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반면, D 회사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D 회사는 사업상 손실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했고, 그 돈이 B 회사에 귀속될지 A 회사에 귀속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D 회사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죄의 공범 성립 요건 (참고)

배임죄의 상대방이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배임행위를 알고 거래에 임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수재자와 증재자의 처벌 (참고)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이지만, 항상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청탁이더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가처분 유지 자체에도 재산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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