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와 본안소송 제소기간: 법 개정 전후 이야기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한정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은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본안소송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이 제소기간과 관련된 법 개정 전후 적용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2005년 7월 28일,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본안소송 제소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 가처분이 신청되었지만, 법 개정 후에 가처분 결정이 난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사례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 개정 전인 2001년에 이루어졌고, 가처분 결정은 법 개정 후인 2006년에 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정된 민사집행법(3년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작위 가처분의 특징: 이 사건의 가처분은 '공사중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었습니다. 부작위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결정 내용이 고지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사실상 집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소기간도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 법 개정 후 효력 발생: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법 개정 에 송달되었고, 따라서 제소기간도 법 개정 후에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 개정법 적용 원칙: 비록 가처분 신청 자체는 법 개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소기간이라는 핵심적인 법률관계는 법 개정 에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민사집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 참조)

결과적으로 가처분 신청자는 3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 민사집행법 부칙(2005. 1. 27.) 제2조
  • 민사집행규칙 부칙(2005. 7. 28.) 제3조

이 판례는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서 제소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가처분을 활용하거나 가처분에 대응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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