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일반행정판례

가축 사육 제한, 지도에 표시해야 효력 발생!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문제, 냄새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려면 단순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형도면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알려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읍시의 한 지역에서 가축사육 시설 건축 허가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정읍시는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정읍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1항 제1호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가축분뇨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이러한 제한을 위해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제3항). 즉, 지도에 해당 구역을 표시하고 공식적으로 알려야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제한구역을 알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앞으로 가축 사육 제한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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