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일반행정판례

농공단지 인근 축사 건축 허가, 위법한가? - 가축사육 제한과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최근 농촌 지역에서 축사 건축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축분뇨법과 토지이용규제법을 중심으로 농공단지 인근 축사 건축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린영농조합법인)는 이 사건 토지에 축사를 건축하려 했으나, 피고(순창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을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창군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 규정이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한지 여부
  3.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

법원의 판단

  1. 조례의 위임 범위: 법원은 순창군 조례에서 농공단지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한 것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공단지는 주거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거주·활동하는 곳이므로 가축분뇨법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산업시설 집약 지역으로 수질오염 개연성이 높아 가축분뇨법상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현행 제8조 제1항 제4호 참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8조 제1항, 제46조의2)

  2. 지형도면 고시 의무: 법원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창군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이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8조 제2항,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3.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법원은 순창군 조례의 위임 범위는 인정했지만, 지형도면 미고시를 이유로 축사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법상 지형도면 고시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지자체의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2두1583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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