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축 사육, 특히 돼지 사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축분뇨 때문에 주변 이웃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형도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건은 강원도 홍천에 돈사를 짓고 싶었던 원고와 홍천군수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돈사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홍천군수는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홍천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 고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홍천군은 지형도면은 만들었지만, 이를 관보나 공보에 직접 게재하지 않고 군청에 비치하고 온라인에 공개했거든요. 원고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
핵심은 지형도면 고시의 방법입니다. 법원은 지형도면을 관보나 공보에 직접 게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장소에 비치하고 온라인에 공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적법한 고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제3항)
왜냐하면, 지형도면은 크기가 커서 관보나 공보에 축소해서 넣으면 실제로 토지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군청이나 온라인에서 원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서는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천군은 지형도면을 군청에 비치하고 온라인에 공개했으므로 지형도면 고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또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참조)
즉, 돈사를 짓기 전에는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은 단순히 고시 공고만 볼 것이 아니라 지형도면을 통해 정확한 위치와 규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지형도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도면 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723m 떨어진 곳에 돈사를 짓고자 했으나, 금산군 조례에서 정한 돼지 사육 제한거리(주거 밀집지역 1,200m 이격)를 위반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조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기존 농가와의 차별이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은 관보나 공보에 실물을 싣지 않고, 열람 장소를 공고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시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향토유적 근처 농지에 집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향토유적 보호를 이유로 허가가 거부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 관련 규정만 고려해야 하며, 문화재 보호는 농지법상 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2017년 1월 17일 이전에는, 단순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