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4

형사판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누가 책임질까요?

가축분뇨 무단 방류는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농장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가축 사육 시설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B는 다시 C에게 농장을 팔았습니다. C는 농장을 운영하던 중 관리 소홀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고, 결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C는 B와의 농장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옛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는 배출시설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C는 B로부터 농장을 양수받는 순간 배출시설 관리 책임자의 지위도 함께 넘겨받은 것입니다.

  • C는 비록 B와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농장을 점유하고 관리하며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제 이후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농장을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시설설치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매매 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배출시설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시사점

이 판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소유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가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옛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50조 제5호(현행 제50조 제6호 참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분쟁 발생 시,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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