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축들이 축사 안에서만 배설하는 건 아니죠. 축사 밖, 바로 인근에 분뇨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사 인근에 쌓인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축사 내 식수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에 묻은 분뇨가 축사 인근 공터에 떨어져 쌓인 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분뇨가 축사 밖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므로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법원은 '배출시설'을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축사, 운동장 등과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로, '처리시설'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3호, 제8호, 시행규칙 제2조). 즉, 가축분뇨가 배출시설 안에서 발생했더라도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배출시설 밖으로 나가면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젖소들이 축사 안에 있는 동안 분뇨가 발생했고, 그 분뇨가 축사 바로 인근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피고인은 또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축분뇨가 배출된 장소가 '축사 인근 공터'로 기재되어 있고,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축사 인근이라도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방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 여러분께서는 가축분뇨 처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형사판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점유·관리하는 동안 가축분뇨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 대상이 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자신이 만든 액비가 아니면, 아무리 액비 살포지를 확보했더라도 그곳에 뿌릴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이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법적으로 정식 처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폐수를 그곳에 모았다가 배출해도 무허가 배출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돼지 축사 운영자가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방법(공공처리시설 이용 및 액비화 살포)을 자체 정화시설 설치 후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신청에 대해, 완주군수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이 완주군수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