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28

일반행정판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언제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할까?

가축분뇨 재활용은 환경 보호와 자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시설 설치 과정에서 환경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데요, 재활용시설 설치 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 신고 전까지 받으면 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시점입니다.

  • 2014년 개정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만약 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재활용 신고 전'까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법률 조화: 환경영향평가법(2015년 개정 전, 제27조 제1항)은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후 재활용 신고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미루게 되면,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설이 이미 설치된 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사업계획 승인의 의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년 개정 전,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상당 부분 확정되므로, 이 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재활용 신고 전'이 아니라, 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법률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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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액비화처리시설#저수지#수질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