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은 환경 보호와 자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시설 설치 과정에서 환경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데요, 재활용시설 설치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 신고 전까지 받으면 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시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재활용 신고 전'이 아니라, 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법률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하루 100㎘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재활용 목적의 처리시설은 건축허가 등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루 100㎘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재활용 목적이더라도 건축허가 등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