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얼마나 큰 시설부터 받아야 하는지, 또 언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자세한 설명:
이 판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처리용량'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100㎥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운영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든, 민간 분뇨처리업자의 시설이든, 또는 개인이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든, 하루 100㎥ 이상이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시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재활용 신고 전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이 건축된 후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요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처리용량을 꼭 확인하고, 100㎥ 이상이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처리시설의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루 100㎘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재활용 목적이더라도 건축허가 등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 재활용 신고보다 *시설 설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4km 이상 도로 신설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실제로 인가받은 공사 구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더라도 각 구간의 길이를 합산하지 않고 개별 구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이미 설치된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도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된 경우, 바로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 이전 설치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대상이 된 경우, 그 시설 운영자가 신고 없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