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일반행정판례

하루 1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필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꼭 받아야 할까요? 얼마나 큰 시설부터 받아야 하는지, 또 언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 하루 100㎘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누가 운영하든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재활용 목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도, 시설 설치 전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가 다룬 쟁점:

이번 판례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1. 하루 1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2. 하루 1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3.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

법률 해석:

대법원은 관련 법률들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 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협의 기준 등을 정의합니다.
  •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합니다. 특히, 하루 처리용량 1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하루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하루 100㎘ 이상 처리시설은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시설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설이 이미 건축된 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8호, 제3항
  •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제15호 (나)목 2)

이번 판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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