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꼭 받아야 할까요? 얼마나 큰 시설부터 받아야 하는지, 또 언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판례가 다룬 쟁점:
이번 판례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률 해석:
대법원은 관련 법률들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루 100㎘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재활용 목적의 처리시설은 건축허가 등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 재활용 신고보다 *시설 설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 개정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법 개정으로 해당 시설이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 개정 후 신고대상이 된 경우, 그 시설 운영자가 신고 없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개 사육시설에 대해, 법 개정 후 신고의무를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