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8

형사판례

가출한 배우자, 언제부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가출해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언제부터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출 시점부터 간통 현장 목격 시점까지의 모든 간통 행위를 고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이 1986년 12월 25일에 무단가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찾아 헤매던 중, 1988년 7월 9일 밤 11시경 남편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가출 시점부터 간통 현장 목격 시점까지의 모든 간통 행위에 대해 고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간통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출 시점부터 간통 현장 목격 시점까지의 모든 간통 행위에 대해 고소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간통죄는 그 은밀한 특성상 배우자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출 시점과 간통 현장 목격 시점을 특정하여 고소했다면,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간통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가출 시점(1986년 12월 25일)과 간통 현장 목격 시점(1988년 7월 9일)을 특정하여 고소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간통 행위, 예를 들어 1988년 7월 3일 낮 12시에 있었던 간통 행위도 고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29조 (친고죄의 고소) 친고죄의 고소는 범죄사실과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 형법 제241조 (간통) (삭제) 본 판례는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의 판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50 판결, 1984.10.23. 선고 84도1704 판결, 1985.3.26. 선고 84도1374 판결, 1985.7.23. 선고 85도1213 판결, 1988.10.25. 선고 87도1114 판결

결론

배우자의 가출 및 간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판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지만, 이 판례는 친고죄 고소의 특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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