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장이라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막상 고소하려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간통죄는 그 특성상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고소 자체가 쉽지 않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간통했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간통죄 고소 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몰라도 고소 가능
간통죄 고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고 있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간통의 특성상 범인이 자백하기 전까지는 고소인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54조)
고소 기간 특정만으로도 충분
대법원은 고소인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여 고소 기간을 특정했다면, 그 기간 중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특정 기간 중 특정일에 발생한 간통행위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간 내 모든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간통죄 고소
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고소했습니다. 아내는 이전에도 외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각서를 썼지만, 또다시 다른 남자와 여관에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고소장에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질렀고,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간통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남편이 각서를 받은 날부터 간통 현장을 목격한 날까지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특정 날짜의 간통행위를 자백했더라도, 그 외 다른 날짜의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과거 간통죄 고소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판례
간통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누구와 간통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간통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판례는 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간통 행위에 대한 고소 효력과 재판 진행 중 추가 고소의 허용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배우자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보고 간통죄로 고소했을 때, 가출 시점부터 동거 발각 시점까지의 모든 간통행위를 고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 사실과 상간자의 출산 및 그 아이가 배우자의 자식임을 알게 된 시점이 간통죄 고소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형사판례
간통죄로 고소할 때는 단순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략 이 지역에서 여러 번 간통했다"라고 막연하게 적으면 안 되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가 성립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