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의 범위나 시점 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통죄 고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고소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아내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간통 사실을 주장했지만, 일부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아내는 "고소장 제출 전 모든 간통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재판 중 추가 처벌 의사 표시: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간통행위에 대해 재판 중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은 공소 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
상간남의 자백 진술서 제출: 고소 후 상간남이 작성한 간통 사실 자백 진술서를 아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이는 기존 고소 내용에 해당 간통 사실을 추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고소로 인정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고소: 이혼소송 없이 협의이혼의사 확인만 받은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면, 협의이혼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고소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과 고소일, 그리고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고려하여 고소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41조)
결론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며, 고소의 범위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간통행위는 재판 중 추가로 처벌 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작성한 자백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효한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절차 중 고소의 효력은 협의이혼신고 시점과 고소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처럼 간통죄 고소는 복잡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는 날짜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몰라도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간통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누구와 간통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간통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했더라도 재판 도중에 다시 혼인하면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판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가 성립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 중이거나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장이 각하되면 간통죄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