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법적 대응을 생각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소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 간통죄 고소와 관련된 고소기간과 범죄사실의 특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고소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도 친고죄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상대방의 이름, 주소, 나이 등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범죄사실의 특정: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
고소하려면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간통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고소인의 의사가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원하는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간통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3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참조)
사례: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됩니다.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효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또한, 간통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이나 모텔 방 호수를 몰라도 "배우자가 누구와 어느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조문: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과거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과거 간통죄 고소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는 날짜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몰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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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간통 사실과 상간자의 출산 및 그 아이가 배우자의 자식임을 알게 된 시점이 간통죄 고소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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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판례는 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간통 행위에 대한 고소 효력과 재판 진행 중 추가 고소의 허용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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