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3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기간과 범죄사실 특정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법적 대응을 생각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소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 간통죄 고소와 관련된 고소기간범죄사실의 특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고소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도 친고죄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상대방의 이름, 주소, 나이 등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범죄사실의 특정: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

고소하려면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간통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고소인의 의사가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원하는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간통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3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참조)

사례: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됩니다.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효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또한, 간통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이나 모텔 방 호수를 몰라도 "배우자가 누구와 어느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법 제241조 (과거 간통죄 조항, 현재는 폐지)
  • 형사소송법 제254조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과거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과거 간통죄 고소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 어디까지 특정해야 할까요?

간통죄 고소는 날짜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몰라도 유효합니다.

#간통죄#고소#기간 특정#구체적 내용 불필요

형사판례

배우자의 외도, 언제부터 고소 가능할까? 간통죄 고소 시효 6개월, 기준은 '알게 된 날'

배우자의 간통 사실과 상간자의 출산 및 그 아이가 배우자의 자식임을 알게 된 시점이 간통죄 고소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간통죄#고소기간#기산점#상간자 출산

형사판례

가출한 배우자, 언제부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보고 간통죄로 고소했을 때, 가출 시점부터 동거 발각 시점까지의 모든 간통행위를 고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가출#간통#고소#기간 특정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 어디까지 인정될까?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판례는 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간통 행위에 대한 고소 효력과 재판 진행 중 추가 고소의 허용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간통죄#친고죄#고소#고소추완

형사판례

모텔에서 발각된 남녀, 이혼 합의 없으면 간통죄 성립?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가 성립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혼 의사 표출#간통죄 성립#고소 효력#유서

형사판례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 - 간통죄 고소시효와 증거능력에 대한 판결 이야기

아내의 간통을 의심한 남편이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기간, 공소권 남용, 불법 녹음 증거능력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룬 판례입니다.

#간통죄#고소기간#공소권 남용#불법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