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형사판례

모텔에서 발각된 남녀, 이혼 합의 없으면 간통죄 성립?

오늘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간통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텔에서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고소를 취하하려다 다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간통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라면 간통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1. 고소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고소란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만 알리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모텔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소장을 돌려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고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나중에 다시 고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이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후 고소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법 제241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2. 이혼 이야기 중이라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단지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면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혼하겠다는 조건부 의사를 밝혔을 뿐, 서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용인한다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59 판결)

3. 간통 사실을 알고도 용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 즉 '유서'가 있다면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서는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암묵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 표현만으로는 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통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자발적으로 용서해야 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사건 직후 남편과 상간녀와 대화를 나눴지만, 이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유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4. 간통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간통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텔에서 남녀가 함께 있었던 사실 등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간통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이처럼 이혼과 간통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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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유서#용서#혼인관계 유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