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14

형사판례

간음 목적 약취, 가중처벌은 과중했나? 법 개정과 형량 변화 이야기

과거에는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처벌, 그리고 변화의 바람

예전에는 '간음 목적 약취죄'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과 구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간음 목적 약취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었고, 형법 제288조 제1항도 수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형법에서는 간음 목적 약취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죠.

법 개정의 의미: 반성적 고려의 결과

이번 법 개정은 과거의 가중처벌 조항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의 처벌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과 소급적용

그렇다면 이미 과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간음 목적 약취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감경된 형량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결론

간음 목적 약취죄에 대한 법 개정은 과거의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법 체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1조 제2항
  • 형법 제288조 제1항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현행 삭제)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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