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무단이탈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지만, 상황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단이탈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군인이 여러 차례 무단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당시에는 군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형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재판이 끝난 후에 군형법이 개정되어 무단이탈에 벌금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법이 바뀌면서 더 가벼운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핵심 쟁점: 형벌 경감의 소리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형법 제1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 후에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정된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에는 무단이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개정 법률은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더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과거 법의 과중함을 반성하고 개선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군형법 개정처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을 때는, 과거 사건이라도 새로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누범)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은 과거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에 대해 과거에는 징역형만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이전 처벌이 과중했음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 이후 법이 바뀌어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법(신법)이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군인이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고, 다른 군인을 협박하여 총기를 빼앗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무이탈죄와 군용물특수강도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던 이전 법률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 법률이 적용되어 형벌이 줄어들었다.
형사판례
법을 개정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더라도, 부칙(법률의 보충 규정)을 통해 개정 전 범죄에는 이전의 무거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하나의 형을 받은 확정판결에서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은 그 부분만 심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형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으로 형벌이 줄어든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며, 재심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