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11

형사판례

군인 무단이탈, 법 개정으로 감형될 수 있을까?

군대에서 무단이탈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지만, 상황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단이탈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군인이 여러 차례 무단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당시에는 군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형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재판이 끝난 후에 군형법이 개정되어 무단이탈에 벌금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법이 바뀌면서 더 가벼운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핵심 쟁점: 형벌 경감의 소리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형법 제1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 후에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정된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에는 무단이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개정 법률은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더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과거 법의 과중함을 반성하고 개선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군형법 개정처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을 때는, 과거 사건이라도 새로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조 제2항
  •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 군형법 제7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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