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민사판례

간이상수도사업, 영업손실보상 더 받을 수 있을까?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면, 단순히 땅값만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삶을 꾸려나가던 사람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도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간이상수도사업자가 택지개발로 사업장을 잃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치 vs 2년치 보상, 무엇이 정당할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손실보상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하 '제1호 영업')의 경우 3년치 영업이익을, 그 외의 일반 영업은 2년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제1호 영업에 해당하면 1년치 영업이익만큼 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원고는 오랫동안 간이상수도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이 편입되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간이상수도사업이 '제1호 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3년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간이상수도사업은 '제1호 영업'이 아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3년치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간이상수도사업이 '제1호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영업'은 법률에 의해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은 특성상 시설 규모가 작고, 급수량과 급수 인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로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사업 자체의 특성이나 주변 영업 환경 등 사실적인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의 영업구역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대법원은 간이상수도 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은 법률이 아닌 사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이 판례는 사업자의 영업손실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률에 의한 영업구역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적인 이유로 영업구역이 제한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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