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일반행정판례

영업손실 보상, 3개월이 적당할까?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휴업으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손실 보상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일목재공업주식회사(이하 '동일목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동일목재는 이전 및 신축에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그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3개월치의 보상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동일목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3개월이라는 기준의 적법성

핵심 쟁점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장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일목재는 이 규정이 상위법의 근거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합리적이며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리성: 개별 사업자마다 이전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휴업기간을 정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라는 기준을 통해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는 입증을 통해 그 기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위법령의 근거: 법원은 시행규칙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7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보상액 산정방법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기타 손실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법원은 동일목재가 제시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신축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영업손실 보상 기간과 관련하여 3개월이라는 기준의 합리성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3개월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7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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