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을 옮겨야 하거나 아예 폐업해야 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골재채취업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이익, 제대로 계산하기
과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02년 폐지,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참조)에 따르면, 영업손실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 평균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이익을 잘 보여주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균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용 고정자산 매각손실,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영업을 그만두면서 팔아야 하는 기계, 설비 등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각손실액은 '재조달가격 - 감가상각 상당액 - 실제 매각 가격' 입니다. 만약 토지에 붙어 있어서 분리해서 팔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 자체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3.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된 영업, 왜 특별할까?
법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대해 특별히 3년치 영업이익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영업 여건상 힘든 경우와는 달리, 법적인 제한으로 영업권을 잃게 된 부분까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참조).
4. 골재채취업, 특별 보상 대상일까?
골재채취업은 허가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골재채취업은 특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골재채취 구역이 한정된 것은 법적인 제한 때문이 아니라, 광업권이나 하양장 설치 등의 사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법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이 힘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재채취업은 3년치 영업이익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영업손실보상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및 판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공용지 개발을 위해 사업장을 수용할 때, 휴업보상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법 규정은 정당하며, 사업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할 때 받는 보상금 중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에는 예상 판매이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축산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산업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익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던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설령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안 했더라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절이나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영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