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민사판례

법정에서 말한 것과 기록된 것이 다르다면? - 청구 감축과 재판의 탈루

법정에서 내가 한 말과 실제 기록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줄이는 '청구 감축'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송 절차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을 불법 점유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84가합1032호 사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91가합24826호)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추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원심(2심) 재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부당이득금을 주장하자, 원고는 이전에 받은 금액만큼 청구를 줄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축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84가합1032호 사건에서 받은 금액만큼만 감축하려 했지만, 기록에는 91가합24826호에서 받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감축한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기록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청구 감축 부분에 대한 정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변론조서의 기재 오류: 원고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변론조서의 기재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감축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참조)

  2. 재판의 탈루: 원심은 원고가 감축한 것으로 기록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해야 할 부분을 누락한 '재판의 탈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여전히 원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참조)

  3. 상고의 부적법: 원심에서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으므로,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원심에 추가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47조 (변론조서의 정정) 변론조서의 기재가 소송절차 또는 소송행위에 관한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조서를 정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98조 (추가판결) ①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신청한 청구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가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402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777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828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변론조서의 기재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의 탈루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재판의 탈루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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