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간통 용서 후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믿음을 깨뜨리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택하는 분들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과거 용서했던 간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어렵다" 입니다.

용서는 이혼사유를 없애는 것

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더 이상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혼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청구권이 사라지면 당연히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파탄 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어려워요

용서 후 혼인 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위자료 청구권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즉, 과거에 용서했던 간통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는 용서라는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이미 소멸한 위자료 청구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힘든 상황,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용서와 이혼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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