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는데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간통 사실을 부인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용서하는 줄 알고 자백서를 썼지만, 아내는 자백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는 말은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의 유서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41조 제2항, 민법 제841조)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유서는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서의 요건
이 사건의 경우 왜 유서가 아닐까요?
결론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하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명백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법조항
형사판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간통죄에서 '유서'로 인정하여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 간통을 용서했다고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형사판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동거하며 간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간통을 용서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는 날짜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몰라도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배우자가 간통한 후 돈을 주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지만, 제시한 금액을 받지 않은 경우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