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죠. 특히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인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아직 소송 전이라도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났기 때문에 제3자의 외도가 이를 더 이상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라도 아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별거 상태가 길어지고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외도 시점과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 외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불륜 상대 등)에게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전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후의 외도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이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하면 이후 이혼 시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용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쌍방 불륜이라도 누가 먼저, 정도, 원인, 혼인파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